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31조 (문책전보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1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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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5급 이상 공무원의 문책전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상 공무원의 문책전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징계는 핵심직위에서 일반직위로, 일반직위에서는 다른 일반직위로 전보
2.<삭제>
3.불성실한 업무수행 또는 비위 등으로 인하여 불문경고 또는 경고처분을 받는 등 인사상 문책이 필요한 경우는 징계에 준하여 조치
②6급 이하 공무원의 문책전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권역 외 타 기관 전보
2.감봉 이하의 경징계는 권역 내 타 기관 전보
3.불성실한 업무수행 또는 비위 등으로 인하여 불문경고 또는 경고처분을 받는 등 인사상 문책이 필요한 경우는 경징계에 준하여 조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비위, 음주운전, 직장 내 괴롭힘 비위, 금전, 향응 또는 횡령, 배임 등으로 경고 또는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가중하여 문책전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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