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38조 (평가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면평가는 상ㆍ하반기 각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보호직 공무원은 다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다면평가는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④소속기관 부서장, 소속기관 비보직 5급인 피평가자는 기관장 등에 의한 상급자 평가 및 자기 부서 소속 보호직 직원에 의한 하급자 평가를 받는다.
⑤소속기관 기관장인 피평가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주무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에 의한 상급자 평가 및 자기 기관 소속 보호직 직원에 의한 하급자 평가를 받는다. 다만, 피평가자가 5급 기관장인 경우에는 본소장 또는 본원장에 의해 상급자 평가를 받는다.
⑥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부서장인 피평가자는 국장에 의한 상급자 평가 및 자기 부서 소속 보호직 직원에 의한 하급자 평가를 받는다.
⑦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비보직 5급 이상 피평가자는 부서장에 의한 상급자 평가 및 자기 부서 소속 보호직 직원에 의한 하급자 평가를 받는다.
⑧법무부 타 실ㆍ국 및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하는 피평가자는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에 의한 상급자 평가와 해당 타 실ㆍ국 및 법무연수원의 보호직 6급 이하 직원에 의한 하급자 평가를 받는다.
⑨평가자가 수행한 개인별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⑩제37조제2항에 따른 6급 피평가자는 해당 부서 또는 기관의 보호직 5급 이상 직원에 의한 상급자 평가와 해당 부서 소속 보호직 6급 이하(제37조제2항제1호의 경우 보호직 7급 이하) 직원에 의한 하급자 평가를 받는다.
⑪<삭제>
⑫피평가자별 다면평가 결과는 당해 직급 재직기간 동안 누적하여 관리한다.
⑬다면평가 문항은 ‘보호직 공무원 다면평가 평가항목’[별표8]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피평가자에 대한 다면평가 문항은 [별표8]을 준용하되 일부 평가항목을 수정ㆍ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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