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37조 (피평가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면평가의 대상은 보호직 5급 이상으로 한다. <단서 삭제>
②보호직 6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면평가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근무하는 경우
2.직위 공모에 선발되어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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