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13조 (평가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죄예방정책국장은 실무수행능력평가의 문제출제ㆍ채점, 그 밖에 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6인 이상 10인 이하를 평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객관식 지필평가 평가위원은 4인 이상, 주관식 평가 평가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1.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
2.임용예정 직무의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외부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의 선정, 임명ㆍ위촉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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