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40조 (6급 보호관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보호주사 중 보호관찰관(이하 ‘6급 보호관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6급 보호관찰관을 두는 기관 및 6급 보호관찰관의 직위는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6급 보호관찰관을 지정할 때에는 제20조부터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공개모집 절차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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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승진전보제36조 · 정의와 목적제37조 · 피평가자제38조 · 평가방식제39조 · 활용분야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40조 · 6급 보호관찰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6급 보호관찰관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