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25조 (전보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 간 전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해당기관 근무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다른 근무 희망자가 없을 경우 당해 보직기간 경과 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4급 이상 공무원으로 현 직위 보직 후 2년이 경과한 자
2.5급 공무원으로 현 직위 보직 후 3년이 경과한 자
3.6급 이하 공무원으로 현 소속기관 전보 후 3년이 경과한 자
4.별도의 규정으로 보직기간이 정해져 있는 직위의 경우에는 해당 보직기간이 경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제외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 대상에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1.기구의 신설, 통합, 폐지 등 직제개편으로 정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삭제>
3.<삭제>
4.<삭제>
5.<삭제>
6.<삭제>
7.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중에 있는 경우
8.<삭제>
9.「공무원임용령」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