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17조의5 (직무능력 향상 교육훈련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죄예방정책국장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저조한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 대상 직원으로 지정하는 요건 및 절차, 복무관리, 이수 후 조치 등은 별도의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간, 내용, 결과 보고 등은 「범죄예방정책국 교육훈련 계획」에 따른다.
④직무능력 향상 교육훈련 대상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평가자 및 확인자는 교육훈련 이수 직원에 대해 직무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성과면담, 근무성적평정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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