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14조 (평가의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수행능력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필요시 실무수행능력평가를 연 2회 실시할 수 있다.
②실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 실시 20일 전까지 공고한다.
③5급 승진심사를 위한 실무수행능력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객관식 지필평가는 ‘실무수행능력평가 대상 법령’[별표4]으로 하되,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2.주관식 평가는 실무 관련 현안자료에 대한 보도자료ㆍ정보보고ㆍ업무추진계획 등을 기안하는 것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평가문항, 평가시간 등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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