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41조 (6급 보호관찰관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급 보호관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6급 보호관찰관을 지정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업무성과가 6급 보호관찰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 될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를 통과한 6급 보호관찰관은 이후 1년 단위로 업무성과를 평가받아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매 평가 시마다 업무성과가 6급 보호관찰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법무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시기 이전이라도 6급 보호관찰관이 품위 손상 등 복무규정 위반, 현저한 직무성과 저조 등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기간 동안 업무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6급 보호관찰관이 해당 직위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지정기간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⑥6급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기관, 담당 직무분야, 지정절차, 업무성과 평가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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