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제7조 (출입증 규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4-30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168호)에 따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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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청장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다르게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청장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다르게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 할 수 있다.
②청장은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자에게 출입구역별로 출입증 고유번호 또는 색상을 달리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출입자의 업무를 고려하여 2개소 이상의 출입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청장은 출입증의 유효기간을 3년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운용중인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계속 운용할 경우 유효기간은 현 시스템 운용 시 까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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