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제4조 (항만보호구역의 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168호)에 따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항만보호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 또는 차량에 대하여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출입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확인만으로 항만을 출입할 수 있다.1. 긴급운행차량("항만119안전센터"차량, 응급환자 후송차량 등)2. 항만에 업무상 출입이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3. 세관장이 발행한 승선허가서(선용품 등 적재허가서 포함)를 소지한 자4. 항만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선원수첩소지자(선원 명부 및 상륙허가서를 포함한다.)
②항만 출입문(GATE)의 경비 근무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증명서 확인만으로 항만보호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자의 회사명, 성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출입목적(회사연락처, 휴대전화, 차종 포함)등을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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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항만보호구역의 출입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출입증 발급권자제6조 · 출입증 종류제7조 · 출입증 규격 등제8조 · 출입증 발급절차제8조의2 · 신원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