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출입증 발급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168호)에 따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항만보호구역의 경비·보안을 강화하거나 인원과 차량의 출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출입증 발급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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