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제16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168호)에 따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 등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제31조에 따라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항만 출입증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원진술서를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항만을 출입하여야 하는 관세·출입국 및 검역 관련기관(CIQ)에 재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168호)에 따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168호)에 따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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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30 시행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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