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 (항만출입증 규정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4-04-30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168호)에 따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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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출입증 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통합방위지침(대통령 훈령 제28호), 보안업무규정, 항만경비 및 보안관리 지침 자체 세부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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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출입증 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통합방위지침(대통령 훈령 제28호), 보안업무규정, 항만경비 및 보안관리 지침 자체 세부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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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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