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제6조 (출입증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14-04-30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168호)에 따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항만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인원·차량에 대하여 상시 및 임시출입증을 발급 운영한다.
출입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급한다.1. 인원상시출입증2. 차량상시출입증3. 인원임시출입증4. 차량임시출입증
임시인원·차량출입증은 항만출입 당일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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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30 시행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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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