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제6조 (출입증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168호)에 따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항만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인원·차량에 대하여 상시 및 임시출입증을 발급 운영한다.
②출입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급한다.1. 인원상시출입증2. 차량상시출입증3. 인원임시출입증4. 차량임시출입증
③임시인원·차량출입증은 항만출입 당일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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