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 (출입증 발급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14-04-30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168호)에 따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상시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하는 경우 상시 출입증 발급 신청자로부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상시 출입증 구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상시 출입증을 일제 갱신하거나 신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상시 및 임시출입증을 발급 받은 후 출입증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신규발급 및 재발급의 경우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1. 인원용 : 7천원2. 차량용 : 6천원
제1항 또는 3항에 따라 국가에서 출입증을 발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즉시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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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30 시행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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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