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 (출입증 발급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14-04-30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168호)에 따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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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상시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하는 경우 상시 출입증 발급 신청자로부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상시 출입증 구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상시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하는 경우 상시 출입증 발급 신청자로부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상시 출입증 구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상시 출입증을 일제 갱신하거나 신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③상시 및 임시출입증을 발급 받은 후 출입증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신규발급 및 재발급의 경우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1. 인원용 : 7천원2. 차량용 : 6천원
④제1항 또는 3항에 따라 국가에서 출입증을 발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즉시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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