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4-04-30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168호)에 따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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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청장이 관할하는 항만보호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인원과 차량(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다만, 하역장비는 종류별, 항내출입 횟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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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청장이 관할하는 항만보호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인원과 차량(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다만, 하역장비는 종류별, 항내출입 횟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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