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제12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168호)에 따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자와 차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1. 출입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위조·변조 또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출입목적 이외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2. 항만보호구역 내의 에이프런은 물론 야적장 또는 도로 등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항만보호구역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규정 속도(30km)를 준수하여야 하며 적재톤수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서는 아니 된다.4. 항만보호구역 내에서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는 차량은 적재물이 탈락 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5. 항만보호구역 내에서 장척화물 등을 운반할 경우에는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도로파손 등 항만운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6. 기타 항만보호구역 내에서의 질서를 문란 시키거나 청장의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제31조에 따라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항만 출입증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원진술서를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항만을 출입하여야 하는 관세·출입국 및 검역 관련기관(CIQ)에 재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168호)에 따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168호)에 따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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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30 시행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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