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제8의3조 (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168호)에 따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출입증을 발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제31조에 따라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항만 출입증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원진술서를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항만을 출입하여야 하는 관세·출입국 및 검역 관련기관(CIQ)에 재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168호)에 따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168호)에 따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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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30 시행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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