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제8조의3 (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168호)에 따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출입증을 발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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