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 제10조 (경력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의 청원경찰 감독자를 지정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서 근무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항만경비·보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장이 경력평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평정하여야 하며, 작성양식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②경력평정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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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청원경찰 감독자지정 평가기준표
【별표 1】 청원경찰 감독자지정 평가기준표 1. 근무성적평정(70점) 가. 근무수행능력 평정(50점) 구 분 | 최고평정점 | 평 정 요 소 평정자평점 | 100점 | 상황판단력, 책임성, 성실성, 통솔력, 친절성 확인자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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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경력평정표
【별지 제2호서식】 경 력 평 정 표 1. 평 정 자 ○ 소 속 : ○ 직 책 :○ 성 명 : (인) 2. 확 인 자 ○ 소 속 : ○ 직 책 :○ 성 명 : (인) 순위 | 직 책 | 성 명 | 계 | 계 | 갑경력 | 갑경력 | 을경력 | 을경력 | 병경력 | 병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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