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 제26조 (심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의 청원경찰 감독자를 지정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서 근무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항만경비·보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1. 감독자지정 심사의결서2. 감독자지정 심사종합 평가서3. 감독자지정 예정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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