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 제5조 (근무성적 평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의 청원경찰 감독자를 지정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서 근무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항만경비·보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장이 근무성적을 평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수행능력과 근무태도로 구분하여야 하며, 작성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피평정자의 근무수행능력 평정점은 평정자와 확인자 각각 100점으로 하며,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점수는 별표 1에 따른 각각의 비율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다만, 평정자가 복수인 경우 총평정점의 평균으로 한다.
③근무태도 평정은 별표 1에서 정한 기본점수에 결근, 병가, 조퇴의 점수를 감하여 평정한 평정자의 점수를 후보자 명부 상 점수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의 청원경찰 감독자를 지정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서 근무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항만경비·보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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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2 시행된 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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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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