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 제5조 (근무성적 평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5-03-02공포 · 2015-02-27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의 청원경찰 감독자를 지정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서 근무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항만경비·보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장이 근무성적을 평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수행능력과 근무태도로 구분하여야 하며, 작성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피평정자의 근무수행능력 평정점은 평정자와 확인자 각각 100점으로 하며,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점수는 별표 1에 따른 각각의 비율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다만, 평정자가 복수인 경우 총평정점의 평균으로 한다.
근무태도 평정은 별표 1에서 정한 기본점수에 결근, 병가, 조퇴의 점수를 감하여 평정한 평정자의 점수를 후보자 명부 상 점수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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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2 시행된 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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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