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 제28조 (감독자의 지정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의 청원경찰 감독자를 지정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서 근무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항만경비·보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감독자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의 감독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직위의 격하 및 관할 항만 내에서 전보조치 할 수 있다.1. 공무원 징계령에 의한 징계를 받은 자2. 형사입건 된 자3. 기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저히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각종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청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 이외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출원에 의하여 감독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감독자 지정이 해제된 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감독자지정해제 통지서를 교부하고 계급장을 회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의 청원경찰 감독자를 지정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서 근무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항만경비·보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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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2 시행된 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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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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