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 제11조 (평정대상기간의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의 청원경찰 감독자를 지정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서 근무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항만경비·보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력평정 대상자의 근무경력 산정 시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정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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