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 제4조 (평정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의 청원경찰 감독자를 지정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서 근무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항만경비·보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장이 감독자 지정에 필요한 평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 경력 및 가점으로 구분하여 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은 매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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