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 제3조 (감독자의 임무 및 자격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의 청원경찰 감독자를 지정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서 근무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항만경비·보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장은 청원경찰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근무수행 능력이 우수하고 지휘통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 장 : 과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동해·묵호항 및 속초항 항만경비업무를 총괄한다. 단,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특별한 과오가 없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2. 반 장 : 대장을 보좌하며 당일 근무시간 동안 해당 항만의 청원경찰 경비업무를 책임진다.3. 조 장 : 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항만경비 업무를 수행하며, 소속 청원경찰 조원들의 복무 등을 관리한다.
②감독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장 지정 후보자가 2명 이하일 경우 등 필요 시 조장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를 대장 지정 후보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1. 대 장 : 반장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2. 반 장 : 조장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3. 조 장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에서의 청원경찰 근무경력이 8년 이상인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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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의 청원경찰 감독자를 지정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서 근무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항만경비·보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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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2 시행된 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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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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