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 제3조 (감독자의 임무 및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5-03-02공포 · 2015-02-27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의 청원경찰 감독자를 지정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서 근무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항만경비·보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장은 청원경찰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근무수행 능력이 우수하고 지휘통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 장 : 과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동해·묵호항 및 속초항 항만경비업무를 총괄한다. 단,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특별한 과오가 없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2. 반 장 : 대장을 보좌하며 당일 근무시간 동안 해당 항만의 청원경찰 경비업무를 책임진다.3. 조 장 : 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항만경비 업무를 수행하며, 소속 청원경찰 조원들의 복무 등을 관리한다.
감독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장 지정 후보자가 2명 이하일 경우 등 필요 시 조장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를 대장 지정 후보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1. 대 장 : 반장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2. 반 장 : 조장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3. 조 장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에서의 청원경찰 근무경력이 8년 이상인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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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2 시행된 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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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