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 제2조 (감독자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의 청원경찰 감독자를 지정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서 근무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항만경비·보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물류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초소증감 또는 업무 형편 등 관할 항만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청원경찰 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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