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 제9조 (근무성적평정의 비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의 청원경찰 감독자를 지정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서 근무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항만경비·보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성적 평정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한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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