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 제12조 (가점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의 청원경찰 감독자를 지정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서 근무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항만경비·보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점평정은 해당 직책에서 근무할 당시의 포상에 한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기관으로부터 받은 포상의 경우에는 1회만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해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를 단속한 근무자에게는 실적 1회당 0.1점씩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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