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 제6조 (피평정자 분포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15-03-02공포 · 2015-02-27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의 청원경찰 감독자를 지정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서 근무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항만경비·보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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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피평정자의 직책별(조원, 조장, 반장) 근무수행능력평정점 분포비율은 수 2할, 우 4할, 양 3할, 가 1할로 하되 "가"평정이 없을 경우에는 "양"으로 평정하며, 동점평정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피평정자의 과다로 인하여 부득이 동점평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3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평정자의 직책별(조원, 조장, 반장) 근무수행능력평정점 분포비율은 수 2할, 우 4할, 양 3할, 가 1할로 하되 "가"평정이 없을 경우에는 "양"으로 평정하며, 동점평정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피평정자의 과다로 인하여 부득이 동점평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3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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