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 제21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5-03-02공포 · 2015-02-27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의 청원경찰 감독자를 지정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서 근무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항만경비·보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청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정리하며, 위원장이 부재 중인 경우에는 위원 중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청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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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2 시행된 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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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