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 제16조 (동점자의 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의 청원경찰 감독자를 지정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서 근무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항만경비·보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점의 고점자를, 근무성적평정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력평정점의 고점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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