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 제14조 (감독자지정 후보자 명부 작성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5-03-02공포 · 2015-02-27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의 청원경찰 감독자를 지정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서 근무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항만경비·보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장은 매년 1월 말일을 기준으로 감독자의 결원에 대비한 감독자지정 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양식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평정점수는 근무성적 70점, 경력 30점을 포함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가점은 제12조의 기준에 따라 추가로 반영하여야 한다.
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점의 반영비율 및 반영기간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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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2 시행된 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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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