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 제27조 (감독자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의 청원경찰 감독자를 지정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서 근무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항만경비·보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감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감독자 지정서를 교부하고 계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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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청원경찰 감독자 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청원경찰 감독자 지정서 ○ 소 속 : ○ 직 명 : ○ 성 명 : 위 사람을 청원경찰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감독자(조장, 반장, 대장)로 지정함. 20 년 월 일 동 해 지 방 해 양 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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