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
공포일 2015-02-27 · 시행일 2015-03-02 · 소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총 28조
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 · 예규 · 소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15-02-27 · 시행 2015-03-02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의 청원경찰 감독자를 지정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서 근무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항만경비·보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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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경력평정제11조 평정대상기간의 제외제12조 가점평정제13조 감점처리제14조 감독자지정 후보자 명부 작성 및 기준제15조 명부의 효력제16조 동점자의 순위제17조 명부의 공개제18조 감독자 지정·해제 심사위원회의 설치제19조 위원회 구성제2조 감독자 배치제20조 위원회의 사무직원제21조 회의제22조 감독자 지정·해제제23조 심사대상제24조 심사기준제25조 비밀 누설금지제26조 심사결과 보고제27조 감독자지정제28조 감독자의 지정해제제3조 감독자의 임무 및 자격요건제4조 평정시기제5조 근무성적 평정방법제6조 피평정자 분포비율제7조 평정자와 확인자제8조 근무성적 평정 조정제9조 근무성적평정의 비공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