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 제24조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의 청원경찰 감독자를 지정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서 근무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항만경비·보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사대상자가 감독자로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 및 서열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당해계급에서의 근무년수2. 감독자지정후보서열3. 국가관, 충성심, 청원경찰로서의 청렴성, 상사, 동료 또는 부하직원들로부터의 신망도 및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