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 제20조 (위원회의 사무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15-03-02공포 · 2015-02-27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의 청원경찰 감독자를 지정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서 근무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항만경비·보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사무집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간사는 보안담당이 되고, 서기는 청원경찰 실무자가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감독자 지정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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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2 시행된 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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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