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 제13조 (감점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의 청원경찰 감독자를 지정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서 근무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항만경비·보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점처리는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
②감점을 받은 후 아래기간이 경과하면 감점처리에서 제외한다.1. 감 봉 : 5년2. 견 책 : 4년3. 경 고 : 3년4. 주 의 : 2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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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청원경찰 감독자지정 평가기준표
【별표 1】 청원경찰 감독자지정 평가기준표 1. 근무성적평정(70점) 가. 근무수행능력 평정(50점) 구 분 | 최고평정점 | 평 정 요 소 평정자평점 | 100점 | 상황판단력, 책임성, 성실성, 통솔력, 친절성 확인자평점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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