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 제19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3-02공포 · 2015-02-27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의 청원경찰 감독자를 지정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서 근무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항만경비·보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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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과장이, 위원은 항만보안업무와 관련있는 과·소장 및 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과장이, 위원은 항만보안업무와 관련있는 과·소장 및 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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