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 제19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의 청원경찰 감독자를 지정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서 근무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항만경비·보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과장이, 위원은 항만보안업무와 관련있는 과·소장 및 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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