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31조 (교육훈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 제4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 제2항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제16조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4ㆍ16세월호참사 조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내외의 기관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ㆍ직원 또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4ㆍ16세월호참사 조사와 관련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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