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 제4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 제2항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제16조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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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2. 위원회 소관 법령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위원회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4.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에게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 결정에 관한 사항6. 법 제22조에 따라 신청이나 직권으로 진상규명조사를 할 경우, 조사개시 여부, 조사의 목적 및 취지 등에 관한 사항(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조사에 착수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7. 법 제24조에 따른 조사신청의 각하 결정8.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고발 및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사요청에관한 사항9.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에 관한 사항10.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청문회의 실시에 관한 사항11. 법 제37조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12. 법 제38조에 따른 특별검사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1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14.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에 대한 특별조사 보고에 관한 사항15.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 위촉 및 이 규칙 제 30조에 따른 전문위원 등 위촉에 관한 사항16.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17.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소위원회 간 업무 조정, 소위원회 업무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18.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19. 소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 사항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20. 법, 시행령 또는 위원회 규칙에서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정한 사항21.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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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 제4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 제2항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제16조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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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2.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30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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