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 (소위원회 회의 및 의안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5-10-30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 제4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 제2항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제16조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위원회 회의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소위원회 회의 및 의안제출소위원회의안제출할회의이상소관부서소위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위원회 회의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당해 소위원회 위원의 동의(진상규명 소위원회는 2명 이상, 안전사회 소위원회는 1명 이상)를 얻어 의안을 해당 소위원회의 의안 소관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소위원장 및 지원 소위원회 위원은 단독으로 각 소위원회 의안 소관부서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소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은 소위원회의 재의결 없이 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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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위원회 회의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30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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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