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 (소위원회 회의 및 의안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 제4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 제2항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제16조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위원회 회의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소위원회 회의 및 의안제출소위원회의안제출할회의이상소관부서소위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 회의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당해 소위원회 위원의 동의(진상규명 소위원회는 2명 이상, 안전사회 소위원회는 1명 이상)를 얻어 의안을 해당 소위원회의 의안 소관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소위원장 및 지원 소위원회 위원은 단독으로 각 소위원회 의안 소관부서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은 소위원회의 재의결 없이 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 제4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 제2항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제16조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위원회 회의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30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