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회의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5-10-30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 제4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 제2항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제16조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회의는 현장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회의의 공개위원회비공개공개될공개여부우려업무수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현장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안이 법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과 취지를 감안하여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밖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2. 법령에서 비밀로 분류하고 있거나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사항3.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4. 법인 또는 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5.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써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6.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의안이 제1항의 단서에 의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 따른 상정의안별 비공개 사항 해당 여부는 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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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회의는 현장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30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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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