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 (회의록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5-10-30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 제4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 제2항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제16조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개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회의록 공개위원회회의록회의록과녹음기록공익상속기록제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개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비공개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국회ㆍ감사원ㆍ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제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제출을 의결할 때, 심의 중에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제출시기ㆍ방법 등의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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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개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30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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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