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 (상임위원 및 사무처의 업무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15-10-30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 제4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 제2항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제16조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지휘권 행사에 대하여 사무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상임위원 및 사무처의 업무 수행위원장소위원회상임위원위원회소속직원지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 및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각 소위원회에 분담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진상규명국 소속 직원은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안전사회과 소속 직원은 안전사회 소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피해자지원점검과 소속 직원은 지원 소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각 업무를 수행하도록 사무처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항의 지휘권 행사에 대하여 사무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의 업무와 사무는 해당 실, 국, 과를 거쳐 해당 상임위원, 부위원장,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만일 사전 결재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와 사무수행을 위하여 상임위원, 실, 국, 과장 및 담당관이 참석하는 간부회의를 주 1회 주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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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지휘권 행사에 대하여 사무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30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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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