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 제4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 제2항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제16조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격주로 위원회가 미리 정한 날에 개최한다. 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위원회정기회의와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정기회의임시회의위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정기회의는 격주로 위원회가 미리 정한 날에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 제4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 제2항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제16조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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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격주로 위원회가 미리 정한 날에 개최한다. 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30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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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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