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15-10-30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 제4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 제2항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제16조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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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제2항 중 위원장이 미리 직무를 대행할 상임위원을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중 재직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재직기간이 동일한 경우는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8조제2항 중 위원장이 미리 직무를 대행할 상임위원을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중 재직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재직기간이 동일한 경우는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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