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7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 제4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 제2항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제16조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의안의 제출 및 상정, 회의의 공개, 회의록의 작성, 회의록 확인, 회의록 공개, 회의의 방청, 의결서의 작성 및 경정 등에 대해서는 제6조, 제11조 내지 제15조, 제18조를 준용하되, 제12조 제2항의 녹취록은 생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를 "소위원회"로 "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 제4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 제2항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제16조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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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위원회"를 "소위원회"로 "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본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30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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