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32조 (소위원회 의결 공개에 관한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 제4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 제2항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제16조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소위원회가 위원회에 회부함이 없이 자체 처리한 의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의 명의로 의결한 후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공개의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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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준용규정제28조 · 수당 지급제29조 · 소관사무의 일시조정제30조 · 전문위원 등제31조 · 교육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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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