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32조 (소위원회 의결 공개에 관한 특칙)

공식 조문
시행 · 2015-10-30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 제4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 제2항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제16조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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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소위원회가 위원회에 회부함이 없이 자체 처리한 의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의 명의로 의결한 후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공개의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소위원회가 위원회에 회부함이 없이 자체 처리한 의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의 명의로 의결한 후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공개의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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